'미공개정보 주식거래'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 부부 1심 무죄

  • 법원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 전달됐다는 증거 없어...시점도 구체적으로 특정 안돼"

  • 구연경 부부 취재진 질문 답변 않고 법원 나가

구연경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는 말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검사가 제시한 주식 매매의 이례성, 자산 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다른 투자 주체들과의 거래 종목 및 시점 중복 등 간접적인 증거 역시 종합하더라도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할 만큼 충분하고 압도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 측 주장처럼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주문 방법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태를 지적하면서도 "주식을 매수한 뒤 차익을 실현하지도 않았고 계속 보유하다 1년 후 LG복지재단에 전액 출연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간접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부부가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해 수익을 거뒀다며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약 1억566만원을,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구 대표는 2023년 3월말부터 4월 12일까지 남편인 윤 대표에게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기업 메지온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6억5000만원 상당 주식 약 3만6000주를 사들여 1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지온은 2023년 4월 19일 블루런벤처스 산하 BRV캐피탈매니지먼트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받았다고 공시했다. 이후 주당 1만8000원대이던 메지온 주가는 투자 유치 발표 당일 약 16%까지 올랐고 같은 해 9월까지 30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에서 윤 대표 측은 "BRV가 메지온에 투자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아내인 구 대표에게 호재성 정보를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측 역시 "메지온의 기업 가치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 주식 투자를 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구 대표 부부는 '무죄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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