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입안권자인 하남시장에게 입안을 제안한 사안으로,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2024년 11월 제정)'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2025년 2월 제정)'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2025년 8월 민간사업자로부터 망월동 941-1번지(주상복합 49층·330세대)와 941-2번지(5성급 호텔 44층) 건립을 위한 개발계획(안) 검토 신청이 공식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5성급 호텔을 내세운 특혜 개발’이라는 주장에 대해 시는 "해당 부지는 당초 자족시설용지였으나 2019년 이후 장기간 나대지로 유지됐고, 주변 지식산업센터도 공급과잉 상태"라며 "호텔 건립 제안이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텔은 초기 투자 대비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아 공동주택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서울·수도권 및 지방의 유사 개발 사례를 거론하며 "수익시설 병행으로 공공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호텔이 후순위로 밀릴 위험’ 및 ‘구속력 약한 MOU’ 지적에 대해 시는 "관련 부서 협의와 실무 검토,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사전 검토 및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다.
시는 시행사(화이트산업)와 호텔운영사(파르나스)가 제출한 MOU를 바탕으로 건축허가 전 호텔 브랜드를 확정하고, 호텔과 주상복합이 동시에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준공) 되도록 단계별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협상 중단 및 협상 결과 무효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환경과 관련해 시는 "해당 부지는 학교 경계 200m 이내 상대보호구역"이라면서도, 2025년 11월 20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제8차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교육환경에 악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금지시설 해제’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공기여는 호텔 부지뿐 아니라 주상복합 부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5년 2월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간 개발 공공기여의 사례로 서울 삼성동 옛 한전부지 GBC의 공공기여 확정 사례를 언급했다.
하남시는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이 제기한 ‘특혜 개발’ 주장"은 오해라며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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