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도권 쓰레기 반입 소각업체 위반 적발

  • 천안 민간 소각시설서 무단 반입·시스템 허위 입력…형사고발 예고

점검사진충남도
수도권 쓰레기 반입 소각업체 위반 적발[사진=충남도]


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 가운데, 민간 소각시설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충남도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무단 반입한 천안 소재 소각업체 1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도 확인됐다.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 도는 현재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형사고발 등 엄정한 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가 반입한 쓰레기의 발생 지역과 반입량 등도 정밀 조사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의 경우,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왔으나 점검 이후 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다른 천안 소각업체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만 제한적으로 반입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달 6일 공주·서산 지역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 처리하던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도의 점검 이후 수도권 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을 해지하고 반입을 중단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반입한 천안 재활용업체와,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한 아산 재활용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취했다. 현재 이들 업체 역시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중단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쓰레기 처리 계약이 잇따라 파기되는 등 반입 차단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점검을 지속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편법적인 쓰레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대전·세종·충북 등 인접 지자체와의 광역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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