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일용직 상용근로자로 판단…퇴직금 지급 대상 해당 결론

  • 엄성환 전 대표·정종철 대표 퇴직금법 위반 혐의 기소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전현직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 판단의 배경에는 쿠팡의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를 상용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쿠팡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법인을 기소하면서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

특검팀은 관련 법 규정과 판례를 종합한 결과,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상근성과 계속성, 종속성이 모두 인정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 관계자는 "플랫폼 일용직 노동자도 반복 갱신된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를 반복한다고 해도 그것이 누적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상근성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만들고 관리한 '쿠팡 블랙리스트' 명단을 일용직을 상용직 근로자처럼 관리한 근거로 보고, 종속성 또한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쿠팡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받거나 주 52시간 근무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등 상용직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로자를 관리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근로자가 예고 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제한하지 않으며, 매일 선착순으로 인력을 채용해 당일 급여를 지급하는 점 등을 들어 일용직 근로자의 상용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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