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통상·세제·데이터 분야 법률 정비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渡正)과 공동으로 '2026년 달라지는 중국의 20대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올해부터 △대외무역법 △증치세법 △관세 조정 △개인정보 해외이전 인증제도 등이 담겼다.
가장 큰 변화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무역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해외 개인이나 조직의 불공정거래 및 차별조치로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과의 상품·기술·서비스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기준도 구체화했다. 보고서는 "대중 교역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기업 차원에서 법률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0여 년 간 시행해 온 증치세 잠정조례가 법률로 격상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증치세는 재화, 서비스, 운송 및 수출입 거래에서 부과되는 간접세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그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서비스 및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이 이번 개정을 통해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과세하는 '소비지 원칙'으로 명확해졌다. 한국 본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중국 법인이 사용하거나 한국 제작 디자인을 중국 내 제품에 적용할 경우 증치세가 일관되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은 첨단산업, 녹색전환, 의료·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935개 수입품목에 대해 최혜국대우(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녹색전환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블랙매스, 미소성 황철광 등이 포함됐다.
네트워크 안전법을 통해 허위 정보, 알고리즘 차별 등 인공지능(AI) 남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해외이전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등 데이터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이봉걸 무협 이봉걸 베이징지부장은 "국내 기업들이 급변하는 중국 법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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