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은 금융당국이 제기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가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일양약품이 중국합자법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 회사로 편입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제출했다며 중징계 및 검찰 통보를 한 바 있다.
이번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은 금융당국의 결정 후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일양약품은 "앞으로도 법규와 회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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