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이후 열흘간 기업들이 정부 지원데스크에 접수한 문의 가운데 절반 이상이 AI 생성물 워터마크 등 투명성 확보 의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기본법 시행 이후 과기정통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운영중인 ‘AI 기본법 지원데스크’에는 총 17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전화 상담은 78건, 온라인 문의는 94건이었다.
시행 첫 10일간 접수된 온라인 문의 가운데 53건은 워터마크(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관련된 질의로 집계됐다. 전체의 56.4%에 해당한다.
투명성 확보 의무 외에도 다양한 법 적용 관련 문의가 뒤를 이었다. AI 기본법 적용 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가 19건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했으며, 고위험 AI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는 13건(13.8%), AI 사업자 책무 전반에 관한 질문은 9건(9.6%)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됐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가 해당 의무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이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에게 제공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묻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분, 특정 서비스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둘러싼 용어 정의 관련 문의도 다수 제기됐다.
지원데스크는 온라인 문의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72시간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14일 이내 답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소 이후 첫 10일간은 모든 온라인 문의에 대해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지원데스크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주요 문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의 기준과 적용 범위를 쉽게 설명한 질의응답 사례집을 3월까지 제작해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연말까지 상담과 안내를 지속하고, 접수된 문의를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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