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일정 숫자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안전보건 공시제가 도입된다. 기업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시 대상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이다.
노동부는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활성화 한다. 앞으로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감독할 때 함께 참여하게 된다.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그 결과를 공유받을 수 잇게 된다. 만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위험성평가가 내실 있게 작동해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따.
우선 보험급여 결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한다. 만일 재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승계된다.
임금 등이 체불된 퇴직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범위가 현재 최종 3개월분 임금·3년치 퇴직금에서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분 임금·3년치 퇴직금으로 확대된다.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차례1~2주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해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라며 "노사 모두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민생 관련 법률도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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