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명품장수기업 지원을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개업하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돼 상속세 절세 혜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사라지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국세청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해 운영하는지 여부 등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실제 제과시설 없이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업장과 넓은 부수토지, 시설, 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도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의 넓은 부수토지 내에 전원주택이 있는 경우 사업장 부수토지 일부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 부수토지인지를 확인한다.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끝으로 가업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점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이후에도 업종·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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