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3월 주주총회 시즌 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피력하면서 재계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정책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게 된 기업에 대한 소각 의무 적용 유예 등 충격을 완화할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분위기다.
22일 여당은 코스피 5000선 돌파에 맞춰 3차 상법 개정안 등 경제정책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은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친화적 제도 도입을 통해 코스피 6000·7000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달 말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에 3차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2차 상법 개정안) 등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SK, 롯데, 두산, LS, 태광 등 지주사가 쥐고 있는 자사주 비율이 10%를 넘는 기업 집단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는 가운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1대 주주 지분이 희석돼 경영권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내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은 해외 투자자가 대놓고 국내 기업 활동에 침투하게 문을 열어주는 꼴"이라며 "미국도 다국적 기업이 등록·활동하는 델라웨어·뉴욕주에는 소각 의무화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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