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롯데·현대' 2파전…신라·신세계·아볼타 불참

  • 소비 패턴 변화 등 불확실성 지속 영향

  • 롯데·현대, 프레젠테이션 발표 등 절차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 전경 사진조재형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 전경. [사진=조재형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참여했다. 기존 사업자였던 신라·신세계 면세점과 당초 입찰 가능성이 점쳐졌던 글로벌 1위 아볼타(옛 듀프리)는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인천공항 면세점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향수·화장품) 면세사업권 입찰에는 최종적으로 롯데·현대면세점만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외 사업자 중 입찰 설명회에 참여한 아볼타는 입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전날 오후 4시 30분까지 제출하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가 오후 5시까지 내야 하는 제안서 등 추가서류를 내지 않아 입찰 참여를 철회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시장 환경과 소비 트렌드 변화, 사업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번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소비패턴·환경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입찰은 기존 사업자였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추진됐다. 입찰에 참여한 롯데와 현대면세점은 보수적인 단가를 적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입찰은 사업제안평가(60점)와 가격평가(40점)를 합산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사업계획의 현실성, 보세구역 운영 역량 등 정성평가도 포함된다. 롯데·현대면세점은 앞으로 프레젠테이션 발표 등 남은 절차를 밟는다. 공사가 양사의 사업제안서와 가격 제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장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사업장별로 1개사를 정하게 된다.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국내 면세점 매출은 11조41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줄었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 실적은 정점을 찍었던 2019년 24조8586억원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토막 수준으로 전망된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8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면세점 대신 올리브영, 다이소, 편의점 등 시내 유통 채널을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등 달라진 소비 패턴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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