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정부는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수출국에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해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해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앴다. 또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해 효과적인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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