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를 접수받은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는 절차를 밟았다. 다만 김 의원이 요구한 '최고위원회의 차원의 제명'은 정당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35분께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에 접수됐고, 저희는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 탈당 처리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검토했지만, 정당법 제33조에 따라 불가능하다"며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의 제명은 반드시 소속 국회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제명이 가능하다. 의원총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 동의 역시 서면 투표가 아닌 집합해 대면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돼있어 의원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그렇기에 김 의원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고, 해당 부분에 대해 (김 의원에) 설명 드렸다. 이후 탈당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당헌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비상 징계와 윤리심판원 등 심판 기관을 통한 일반 징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비상 징계의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없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혼재되다 보니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과정과 절차를 (김 의원에게) 설명했고 그 결과 탈당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든 의혹이 무고한 것이 드러난다면 김 의원의 복당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는 "김 의원이 '당당히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나"며 "그렇게 된다면 회복 조치가 될 것이다. 징계 사유가 해소되면 구제하는 절차는 다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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