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재난 피해 시민 신속한 주거 안정 도모

사진상주시
[사진=상주시]
“이번 협약이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북 상주시와 상주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6일, 재난으로 주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재난 피해주택 신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상주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지원을 위한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운영하고, 설계 및 감리 비용을 50% 수준으로 감면해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감면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