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27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8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노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항소심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노 전 사령관 양측이 1심 재판에 불복해 열리게 됐다. 특검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노 전 사령관측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법리 오해에 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누설 부분이 기소가 됐는데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보면 마치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이 마치 노 전 사령관이 최종 목적지가 된 것처럼 기재가 돼 있다"며 "실제 사실 관계를 볼 때 노 전 사령관이 수사단을 구성한 것처럼 돼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 관계에 반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기일도 지정했다.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일부 변경될 수 있고 특검법상의 항소심 심리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27일이 종결 기일이 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특검측과 피고인측에 필요한 부분을 종결 기일인 27일 전까지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사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8~9월에는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중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고 지적하며 노 전 사령관의 행위를 질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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