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연임' 개정안에...김기문 회장, 3연임 도전 촉각 

  • 與 주도 법안 발의, 횟수 제한 규정 삭제

  • 김기문 내년 2월 임기 만료, 재출마 가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10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1.0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김기문 현 회장의 3연임 가능성에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9명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임 규정을 협동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 

현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법안인 만큼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 문턱을 넘으면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출마할 수 있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김 회장도 재출마가 가능하다.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이듬해 출범한 중기중앙회는 현재 177개 전국조합, 21개 연합회, 61개 중소기업 단체, 136개 사업조합, 235개 지방조합 등 전국 630개의 조직을 거느린 전국 최대 규모 중소기업 단체다.

중기중앙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728만여 개 중소기업을 대표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 회의·행사에 참석한다. 부총리급 의전을 받으며, 대통령 해외 순방에도 거의 매번 동행한다.

김 회장은 1988년 제이에스티나를 창업한 기업인 출신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지냈다. 이후 연임 횟수 제한 규정에 따라 4년의 공백을 가진 뒤 2019년 제26대 회장으로 복귀해 현재 27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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