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전기차 택시를 몰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가속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승용차 2대와 잇달아 부딪쳤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와 택시 승객, A씨 본인 등 14명이 다치고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졌다.
일각에서는 A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아니라 감기약을 먹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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