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도 예외 없다…'친족상도례' 72년 만에 폐지

  • 친족상도례 폐지 법안 국회 통과, 가족 간 횡령·배임도 처벌 가능

  • 박수홍·박세리 사건으로 주목…재산범죄 '가족 면죄부' 철폐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왔던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됐다.

법무부는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특례 조항이다. 이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는 형이 면제됐고, 그 밖의 친족 간 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규정이 가족 간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해자가 형사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는 구조가 합리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족 범위와 관계없이 친족 간 재산 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통일해,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도 적용 배제 규정을 마련해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를 위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법무부는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으로 친족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방송인 박수홍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사진=연합뉴스]

친족상도례는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의 출연료 약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박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자금 관리 주체가 자신이라며 횡령 책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경우 현행 형법상 처벌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악용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골프선수 박세리 씨의 부친 박모 씨는 지난 2021년 6월~2023년 7월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재단 명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사용해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단 측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2023년 9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는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을 전한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을 남겨 제도 변화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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