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고시 개정안의 적용대상 직종 확대가 사업장 작업환경 차이, 직종 내 세부 작업별 신체부담 차이 등을 반영할 수 없어 불합리한 산재 판정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시 개정안이 연간 산재신청 10건 미만의 직종을 다빈도 신청이라며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통계적으로 부적절하고, 역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해 인정기준 개정 일반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 불이행 상태에서 고시 재검토기한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정기준 정합성 검증 선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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