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 등 남은 법안 신속 처리"

  • 與 보이스피싱TF, 당정협의회 및 성과보고회

  • "지난 9월 출범 후 부패재산몰수법 등 입법 성과"

  • "남은 법안, 野 '막장 본회의 막기'에 처리 지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활동보고 및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TF 활동보고 및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비롯해 남은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및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과 한정애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박지선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TF는 지난 9월 출범한 이후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재산몰수법 △보이스피싱 범죄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처리해왔다고 보고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하는 법적 근거 마련 △대포폰 등 불법 개통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 강화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 추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차단 체계 구축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사설변작중계기의 제조·유통·판매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둔 상태다.

한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들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왜 통과가 안 되는지는 다들 아실 것이다. 필리버스터로 인한 국민의힘의 막장 본회의 막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노년층과 경제 취약 계층이 주로 표적이 돼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서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해당 법안들이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되길 기다린다"고 촉구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금년도에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10월, 11월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30% 가까이 범죄 건수, 범죄 피해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9월부터는 통합대응단을 만들어서 24시간 365일 가동해 각 부처 민관 합동으로 근무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한다는 각오로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한편, 새롭게 등장하는 수법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정책 대안을 개발해서 끝까지 긴장 놓치지 않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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