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한 번에 추심·대포통장 '봉쇄'…불법사금융 계좌도 즉각 차단

  •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금융당국·경찰청 종합 지원

  •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차단…고객 확인 전까지 원칙적 중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을 찾았다 사진금융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을 찾았다. [사진=금융위]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원금과 이자, 지연금 등 각종 명목으로 이용된 계좌는 고객 미확인 시 금융거래가 즉시 중단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도 내년 1월부터 최소 5%로 낮추며 불법사금융 유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 1분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전담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정부나 유관기관에 신고하더라도 기관별 역할과 절차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금융감독원에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을 비롯해 관련 전화번호·계좌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 의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정부로부터 밀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임형준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온라인상의 피해는 소송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데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금감원이 받아 법률구조공단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해당 범죄자를 특정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를 즉시 차단하는 조치도 적용된다. 금감원에게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를 받은 금융사는 해당 계좌를 고객확인 대상(EDD)으로 분류해 즉시 중단 조치한다. 이후 계좌 명의인이 고객확인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만 거래가 재개된다. 또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해당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 범죄수익이 이체된 집금계좌도 동결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현재 15.9%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는 연 12.5%로 낮춘다. 여기에 전액 상환 시 납부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신설해 실질 금리 부담을 6.3% 수준으로 완화한다. 사회적 배려 계층의 경우 전액 상환 시 금리 부담은 9.9%에서 5%로 낮춘다. 

금융위는 진보되는 불법사금융 사기 수단을 예의 주시하며 추가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 과장은 "최근 체크카드 없이도 핀번호로 ATM에서 출금을 시도하는 사고가 늘어나는데 금융사와 ATM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은 '만전지책'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없이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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