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만에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이행 지침)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에서 ESG 전반으로 확대한다. 그간 자율에 맡겼던 이행실적도 민간기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공시도 강화한다. 스튜어드십코드를 실질적 기업경영 감시수단으로 정비해 자본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자율 행동지침이다. 2016년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국민연금 등 249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개선 방안은 그간 유명무실했던 스튜어드십코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이행점검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각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를 통해 보고받은 뒤 최종적으로 검토·의결하도록 했다. 일단 내년에는 자산운용사·연기금 68곳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2029년까지 모든 참여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행점검 결과 공시도 강화한다. 지금은 이행보고서 공개 여부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했는데 앞으로는 개별 홈페이지와 스튜어드십코드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수탁자 책임 이행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은 개별 기업 지배구조(G)에 대한 주주권 행사만 했으나 앞으로는 환경, 사회적책임 등 ESG 전반에 걸쳐 주주권 행사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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