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가명처리된 사망환자 정보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해 사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첫 적용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28일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 기관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시범 도입한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1호 회신 사례다.
해당 제도는 신청인이 수행하려는 가명정보 처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법령 위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는 방식이다.
비조치의견서 회신은 서울대병원이 사망이 확인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면서, 해당 행위가 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규정돼있어, 사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망자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의 개인정보로서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에서 유족과의 관련성이 실질적으로 제거됐는지 여부와 함께 정보 오남용·유출 위험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서울대병원은 연구 활용 전, 사망환자 정보 중 유족과 관련될 수 있는 항목을 일괄 삭제하고 자체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 활용을 승인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대병원의 처리 행위가 보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보안과 윤리적 안정장치를 갖춘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회신 사례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가명정보 처리 행위와 관련해 현행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의 해석·적용이 어려운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법적으로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족 식별 위험성이나 법령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망환자 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활용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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