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이기훈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 회장과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과 이 회장은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고가 매도해 2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기간 허위 또는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웰바이오텍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두 사람은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16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본인들의 차명 계좌 혹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헐값에 팔아 회사에 30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당시 이 회장의 도주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씨 등 7명도 범인은닉, 범인도피 등 혐의를 적시해 기소했다. 이들은 도주 중이던 이 회장에게 데이터 에그, 유심(USIM), 은신처를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섭외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 아니라 이 회장과 대포폰으로 소통하며, 그를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경남 하동 등으로 이동시키고, 처방 약품까지 구해다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은 같은 시기 이뤄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판박이로 여겨진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현직 경영진은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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