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신청한 월부터 월별로 계산해 지급하던 지원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선은 생리용품 신청 절차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후에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신청한 월부터 월별로 계산해 지급하전 생리용품 지원금을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지원금 전액(16만 8000원)을 지원해 연내 신청자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생리용품 이용권은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생리용품 지원절차 간소화와 연간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으로 생리용품 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실질적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성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생리용품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하고, 생리용품 이용권 사용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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