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 절차협의회 개최…계획안 29일까지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 채권자협의회 등과 함께 절차협의회를 열었다.

2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건과 관련한 절차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대표채권자인 메리츠증권을 비롯해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및 이사, 홈플러스 노동조합 관계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분리 매각'과 '인가 후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포함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초안을 오는 29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은 초안 성격으로, 홈플러스는 "향후 채권자, 노동조합 등 여러 관계인과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약 11시간 만에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인수 희망자를 물색해왔지만 지난달 26일 1차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한 곳도 나타나지 않자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오는 29일로 재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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