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환영…12·3 심판 지체·타협·예외 없어야"

  • 자신의 SNS 통해 공식 입장 밝혀 "2차 종합특검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환영하며 내란을 완전 청산하기 위해 12·3 내란 심판은 지체·타협·예외 없이 단호한 판결과 엄정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환영한다. 지혜를 모아 위헌 논란도 없앴다"며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가담자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12·3 내란’ 심판에는 지체도, 타협도,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단호한 판결과 엄정한 처벌만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나아가 ‘2차 종합특검법’도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의 발언은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적 책임 규명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한 것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이후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관련 입장 표명이 이어지며 향후 추가 입법과 사법 절차 진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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