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사 자금을 부동산에서 모험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동산 총 투자 한도를 100% 이내로 좁힌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적용받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세분화해 부동산 건전성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에 편중된 금융권 자금을 보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 부동산 건전성 규제 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 금액 산정 시 국내 비주거시설·해외부동산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50%만 반영됐으나, 앞으로는 100% 반영된다. 증권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충당금적립률도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증권사가 부동산 투자 시 적용받는 NCR 위험값의 산출 방식을 변경한다. 현재는 채무보증·대출 등 투자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NCR 위험값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투자하는 부동산 사업장별 진행단계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에 따라 실제 위험 수준이 다른데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투자형태가 아니라 사업장별 진행단계(브릿지론·본PF·논PF)와 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종합금융투자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경우 투자액이 많더라도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쏠림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이 100원인 경우 최소 25원만큼의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하나 A등급 채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25원의 30%인 7.5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주주 심사요건을 다른 업권과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심사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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