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양양군 소속 공무원 A씨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1달여 동안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빨간색 물건 사용과 주식 매입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폭언,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게 양양군청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위반), 양양군청이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도 적발됐다.
정언숙 강릉지청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 용인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노동부도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