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은행 분야, 11월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해 현재 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재·개정이 요구된 약관은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6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4건) △부적절한 개별 통지 조항(1건) △의사표시를 간주하는 조항(1건)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2건)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한 조항(1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이용료 결정, 변경 조항(1건) △수익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1건) 등 8개 유형의 17개 조항이다.
우선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적발됐다. 일부 약관조항들은 사업자의 면책 요건으로 '알맞은 주의'에 따른 업무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주의를 요하는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주의의무의 수준을 낮출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알림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개별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의 동의 의사를 간주하는 조항,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들도 시정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고 불공정약관이 반복해 사용되지 않도록 약관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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