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고려아연 '명운' 걸려

  • 영풍·MBK vs 고려아연 제3자 유증 공방

  • 영풍·MBK "내년 정기 주총 앞두고 우군 확보"

  • 고려아연 "한미 협력 및 미래 사업 확장 일환"

고려아연 CI·영풍 CI 사진각사
고려아연 CI·영풍 CI [사진=각사]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심문이 19일 열렸다. 가처분 인용·기각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 등이 결정돼 이번 법원 판단이 경영권 분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11시 30분께까지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MBK·영풍은 지난 15일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고 미국 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 투자 방안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을 최종 의결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려아연이 미국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2조8508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해 약 10%의 지분을 넘기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다. 

영풍 측은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방어를 위해 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지배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미국 사업의 필요성과 신주 발행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경영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미국 제련소 투자는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인 미국과 전략 광물 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사업 확장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일반적으로 제3자 신주 발행은 양자 사이의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미국 정부가 특정 개인을 돕기 위해 수조 원을 투자했을 리 만무하다"라고도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경영권 분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지분 44.24%를, 최윤범 회장 측은 우호세력 포함 약 32%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지분율로 따지면 현재까지는 MBK·영풍 연합이 앞선다.

다만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MBK·영풍 지분율은 44.24%에서 40.22% 내외로 희석되고, 우호세력 포함 최 회장 측 지분율도 약 32%에서 29%로 희석된다.

겉보기에는 양측 모두 지분율이 줄어드는 구조지만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미국 JV까지 포함하면 39% 선까지 확대돼 MBK·영풍 보다 높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고려아연 지분 5% 내외를 보유한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까지 최 회장 손을 들어주게 되면 고려아연 이사회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MBK·영풍 측의 계획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에 따라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 추진 여부는 물론, 향후 경영권 분쟁의 판세가 뒤바뀔 것"이라며 "오는 26일이 유상증자 대금 납기일인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가처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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