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 218억원 부실 집행 확인"

  • "사업 재위탁해 놓고 인건비는 집행"

  • 지방정부에 부정적발시 환수조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18억원의 보조금이 부실 집행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 특성에 맞춰 지방정부가 민간컨소시엄과 함께 탄소저감 플랫폼, 전기차 충전인프라, 도시정보 데이터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3843억원이 지원됐다.

권익위는 최근 사업을 진행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충청북도·광주광역시·춘천시·평택시·아산시·태안군을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먼저 사업자가 업무 대부분을 용역으로 위탁한 뒤 사업과 관련이 적은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집행한 사례가 많았다.

또 한 지역에선 특수차량 제작업체가 IT분야 사업자로 선정된 뒤 대부분의 과업은 외부에 재위탁하고 자동차공장 직원 인건비 16억원을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이 파악됐다.

선정된 업체가 당초 민간 컨소시엄에 속해 있다가 탈퇴한 통신기업과 위탁용역 계약을 하는 등 일부 민간 재위탁 과정에 특혜 의혹도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1억6000만원 상당 태블릿·스마트폰을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전기자전거 500대를 제작해 10개월 간 사업에 활용하고 종료 후 방치하는 등 사업의 사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해 보조금 부정청구 적발 시 환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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