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부친, 재단 명의 도용 혐의로 1심 집행유예

  • 권한 없이 국제골프학교 추진…법원 "묵시적 위임 인정 안 돼"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사진유대길 기자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사진=유대길 기자]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17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철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재단의 공식 권한이 없음에도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단 명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날인한 혐의를 받았다. 국제골프학교 설립 업체로부터 사업 참여 제안을 받은 뒤,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업체 간 협약을 체결했으나 재단으로부터 직책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박세리희망재단은 2023년 9월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단 측의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단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거나 이를 대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자신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서가 법률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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