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라이브 커머스 신원 확인 의무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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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베트남 국회가 전자상거래법안을 찬성률 94%로 10일 통과시켰다. 라이브 방송과 전자상거래를 결합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자의 신원 확인을 의무화해, 거래를 둘러싼 분쟁 증가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상공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라이브 커머스는 판매자나 인플루언서가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을 소개 및 판매하는 방식이다. 신설된 법은 방송자가 국가 전자신원 인증 시스템인 'VNeID'를 기반으로 한 본인 정보를 방송 플랫폼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외국인의 경우 다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방송자는 자신이 소개하는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상품을 방송에서 소개하면 안 된다. 사회적 도덕에 반하는 언어, 이미지, 복장,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사실을 인지하거나 당국의 지시를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방송을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라이브 커머스 운영 규정을 공개하고, 송출된 영상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새 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베트남에서는 인플루언서를 매개로 한 판매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22년 7,100만 달러에서 2026년 1억 3,400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분쟁도 급증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사기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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