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완공을 서두르다 일어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광주시가 개관 예정일이 선거일 이후라며 반박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도 발주처인 광주시가 아닌 공사를 책임진 시공회사라고 밝혔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서관 건축공사는 당초 홍진건설과 구일종합건설이 시공했다가 홍진건설의 모기업인 영무토건이 부도 나는 바람에 지난 6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공정율은 66%였다.
정의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준공 시점이 내년 지방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어서 선거일 이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광주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광석 광주시 대변인은 “내년 4월에 준공되더라도 도서관 개관은 지방선거 이후인 민선 9기에나 가능하다”면서 “치적 쌓기를 위해 공기 단축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도서관 준공과 개관 시점은 다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 박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가 발주했는가'가 아니라 현장을 실제로 지배·운영·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법"이라면서 "이번 공사는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이 공사 전반을 수행·관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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