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사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때 한국 정부가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외교안보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각각 대표발의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활용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한다. 그러나 이재강 의원 등은 정전협정이 서문에서 "순전히 비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민간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최근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영토 주권' 문제로 연결 지어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국방부와 외교부는 유엔사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엔사와 사전 협의 없이 비무장지대의 출입 등 이용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면 (중략)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출입 목적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자신들이 DMZ 출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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