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中 서해구조물 설치에 "회색지대 전술...강력 대응해야"

  • 빅터차, CSIS 보고서에 "PMZ 내 무단 설치는 한중어업협정 위반"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해양구조물 현황 사진CSIS 홈페이지 보고서 갈무리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해양구조물 현황. [사진=CSIS 홈페이지 보고서 갈무리]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전시(戰詩)와 평시 사이의 '회색지대' 전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9일(현지시간)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렐'(분단을 넘어)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행위에 대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을 겨냥한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색지대 전술은 전통적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상대를 압박·약화시키는 강압적 행위를 뜻한다.

차 석좌는 한·미 양국이 중국 구조물의 좌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PMZ 협정 일방적 위반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컨대,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ㆍ지난 5일 공개)이 남중국해에서 요구하는 것은 서해에서 항행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의 노력에도 적용된다"며 "이들 항로를 개방하고, 무료로 통행하며, 한 국가에 의한 임의적 폐쇄에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억지력과 함께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PMZ 내에 대형 심해 양식장 '션란' 2기와 대형 구조물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을 설치한 것을 두고 PMZ 내 영구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0년 이후 중국의 행위를 조사하려는 한국 선박의 노력 135건 중 27건이 중국 해안경비대에 의해 차단됐다. 여기에는 한국의 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 해안경비대와 올해 대치한 다수의 상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어업협정이나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대한 기술적 위반은 아니다"지만, 민간시설을 가장한 잠재적 이중용도 설치와 한국 선박에 대한 괴롭힘은 "베이징(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섬이나 암초 등을) 군사화할 때 사용한 '점진적 주권 확장' 회색지대 전술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차 석좌는 한·미 정부가 중국 구조물의 좌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PMZ 협정 위반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고, 중국이 "해로를 개방하고,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억지력과 함께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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