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국세청 2077건 전수 검증

  • 저가 신고시 직접 감정평가…투기성 행위 차단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부모 찬스를 이용한 사례자료국세청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 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 부모 찬스를 이용한 사례[자료=국세청]

국세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올해 1~7월에 신고된 2077건의 아파트 증여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한다.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증여재원(자금출처) 확인, 시가 신고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 등) 증여건수는 7708건으로, 2022년 10월의 1만68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성년자 증여는 223건으로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고,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지역에 집중됐다.

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우선 올해 증여세 신고기한(1~7월) 도과분 가운데 증여세 신고가 이뤄진 1699건을 우선 검증 대상으로 정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한 1068건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이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했으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해 시가로 과세할 방침이다.

검증 대상은 크게 △부담부증여·담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증여자의 재산 형성과정(자금출처) 확인 △시가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의 감정평가 △세대생략·쪼개기 증여와 법인 우회증여 △증여세·취득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 등이다. 특히 미성년자 등 자금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취득세 대납 여부와 부대비용 조달 경위까지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일례로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뒤, 자녀가 본인 월급으로 은행채무를 상환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생활비·교육비 등으로 부모의 금전 지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경우, 국세청은 실질적 증여재원 제공자인 부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탈루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증여자의 최초 부동산 취득 자금이 사업소득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불법·탈세로 조성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뿐 아니라 필요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세대생략'을 통한 고액 증여도 검증에 나선다. 고액 증여를 조부·조모 명의로 위장하는 등 합산과세·고세율 회피 시도와, 증여재산을 분산시키기 위한 쪼개기 증여 여부를 표본 검증해 위법 소지가 있으면 추가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강남 청약’ 열풍을 부추기는 현금 부자들에 대한 자금출처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투기성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소득 대비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한 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등을 수시로 분석ㅙ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