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尹 '일반이적' 첫 공판…金 결심, 임성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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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이번 주 첫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월 1일 오후 2시 1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검찰과 변호인이 향후 심리 방향과 입증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대남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이를 비상계엄 여건 조성에 활용하려 했다고 본다.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기소 판단에 근거가 됐다. 특검은 외환유치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공모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해 일반이적죄를 선택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도 이번 주 분기점을 맞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 사건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검찰 구형, 최후 변론 순으로 진행되며 선고는 내년 1월 전후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해 약 8억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 여론조사 비용 2억7000만원 상당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 통일교 측에서 8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첫 재판도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2월 4일 오전 10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 5명에 대한 공판을 개시한다.

이들은 지난해 예천 내성천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입수를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이 사망하고 다수 장병이 다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합참·작전사 지침을 어기고 현장에서 직접 지휘한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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