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매년 반복되는 상습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사업장 전반의 체불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근로감독관이 신고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 전체를 직접 조사해 '숨은 체불'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신고하면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게도 체불이 있었는지를 함께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 사건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숨은 체불을 찾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도 같은 날부터 시범 도입한다.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등을 통해 체불 사실을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액 확정과 청산을 지도하고 필요 시 사업주 대상 융자제도도 안내한다. 정부는 시범운영 효과를 모니터링 한 뒤 제도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 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전수조사와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근로감독관이 신고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 전체를 직접 조사해 '숨은 체불'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신고하면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게도 체불이 있었는지를 함께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 사건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숨은 체불을 찾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도 같은 날부터 시범 도입한다.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등을 통해 체불 사실을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액 확정과 청산을 지도하고 필요 시 사업주 대상 융자제도도 안내한다. 정부는 시범운영 효과를 모니터링 한 뒤 제도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