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도출한 'K-스틸법'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겠다"며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모든 비쟁점 법안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대신 7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다음 달 2일 나머지 안건과 예산안까지 모두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K-스틸법) △전통시장 육성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 △농자재 지원법 △국민연금법 △부패재산몰수법 등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서 비롯된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5시까지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해 야당에 통보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해 추가 논의하게 됐다"고 알렸다.
또 최근 논란이 불거진 '1인 1표제' 관련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영남과 강원 등 취약지역에 대한 보정 방안들이 있었다"며 "조승래 사무총장이 단장으로 있는 태스크포스(TF)에서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원내대변인은 "다음 달 5일에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를 우선 통과한 후 3개월 정도 시간을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밟자는 의견도 나왔다"며 "다음 달 1일과 2일 각각 토론회와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을 받아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종합해 TF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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