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품은 네이버] '금가분리' 非적용 시 4800만명 데이터 남용 우려

  • 금융당국 "네이버는 전자금융업, 금가분리 적용되지 않아"

  • 소비자 데이터 보호 위한 '조건부 승인' 목소리도

  • 공정위 심사기간 최대 120일…업계 의견도 수렴할 듯

사진각 사
[사진=각 사]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 교환에 따른 시장 여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양사가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암묵적 결론을 내렸지만 두 회사가 보유한 막대한 데이터의 결합이 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리스크 차단 장치를 마련하게 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각 분야 1위 거대 기업이 손을 잡는 것인 만큼 국내외 결제·지갑·디지털자산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요인이 없는지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전자업인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사로 보기 어려워 금가분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가분리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가상자산의 큰 위험에 전통 금융을 보호하기 위해 견지해 온 암묵적 룰이자 정책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조건부 승인이 적절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 1위로 네이버페이 이용자 수만 3800만명에 달한다. 두나무에도 1000만명 넘는 가입자가 속해 있다. 이들의 금융데이터가 결합되면 사실상 한 기업이 최소 4800만명의 개인정보·자산·투자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보 유출뿐 아니라 고위험 상품 추천, 공격적 마케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리스크 차단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주식 교환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위도 보수적으로 양사 주식 교환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네이버 계열사가 45개에 달하는 만큼 두나무와 주식 교환 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요인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검색·쇼핑·금융·콘텐츠 등 다양한 시스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며 국내외 결제·지갑·디지털자산 인프라 시장 점유율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네이버의 플랫폼 강점을 활용해 신규 가입도 유도할 수 있다. 두나무(60%)를 제외한 △빗썸(33.7%) △코인원(2.8%) △코빗(0.6%) △고팍스(0.2%) 점유율은 갈수록 쪼그라들며 두나무 독주 체제가 굳어질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30일에서 최대 120일 걸리는 심사 기간 동안 기존 사업자 의견도 함께 수렴해 독과점 등 사안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양사는 이사회를 마치고 7영업일 이내에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엔 대주주 변경신고서를 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는 열었지만 당국과 공정위 자료는 시간을 두고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핀테크 업체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결합은 전례가 없어 정부 심사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고 불허된다면 법적 공방으로도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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