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양사가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암묵적 결론을 내렸지만 두 회사가 보유한 막대한 데이터의 결합이 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리스크 차단 장치를 마련하게 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각 분야 1위 거대 기업이 손을 잡는 것인 만큼 국내외 결제·지갑·디지털자산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요인이 없는지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전자업인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사로 보기 어려워 금가분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가분리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가상자산의 큰 위험에 전통 금융을 보호하기 위해 견지해 온 암묵적 룰이자 정책이다.
공정위도 보수적으로 양사 주식 교환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네이버 계열사가 45개에 달하는 만큼 두나무와 주식 교환 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요인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검색·쇼핑·금융·콘텐츠 등 다양한 시스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며 국내외 결제·지갑·디지털자산 인프라 시장 점유율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네이버의 플랫폼 강점을 활용해 신규 가입도 유도할 수 있다. 두나무(60%)를 제외한 △빗썸(33.7%) △코인원(2.8%) △코빗(0.6%) △고팍스(0.2%) 점유율은 갈수록 쪼그라들며 두나무 독주 체제가 굳어질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30일에서 최대 120일 걸리는 심사 기간 동안 기존 사업자 의견도 함께 수렴해 독과점 등 사안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양사는 이사회를 마치고 7영업일 이내에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엔 대주주 변경신고서를 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는 열었지만 당국과 공정위 자료는 시간을 두고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핀테크 업체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결합은 전례가 없어 정부 심사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고 불허된다면 법적 공방으로도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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