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정당한 명령' 기준 모호해"…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우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지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놓고 우려를 드러냈다.

유용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며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이 군대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군은 1초의 지연이 생사를 가르는 조직이기에 명령 복종은 조건 없는 ‘즉각적 이행’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권 소속 의원 10여 명이 이 조항을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개정하고, 국방부마저 이에 사실상 동조하는 정부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겉보기에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정당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군 지휘 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는 데 있다”며 “지난 정부의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논의가 등장한 데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정당성 판단이라는 과도한 부담을 장병에게 떠넘겨 지휘의 즉각성을 약화할 수 있다”며 “명령받은 부하가 ‘이 명령이 정당한가?’를 먼저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휘는 단절되고 작전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장은 토론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사불란함이 곧 생존을 결정하는 곳이다”며 “더구나 장병은 작전 목적과 첩보, 상급 부대 지침 등 전체 정보를 알 수 없기에 정보 일부만 가진 부하에게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명령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도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어떤 장병에게는 정당해 보일 명령이 다른 장병에게는 그렇지 않게 보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일부 사진유용원 국민의힘 사회관계망서비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일부. [사진=유용원 국민의힘 사회관계망서비스]

유 의원은 “이러한 해석 차이는 병영 전반의 기준을 흔들고 지휘관의 권한과 책임을 약화해 부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군사법전(UCMJ)에서 명령 복종 기준을 ‘lawful command’와 ‘lawful order’ 등 적법한 명령으로 규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다”며 “미군에서도 명령의 적법성은 현장에서 부하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법 절차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위법·부당한 명령을 막고 싶다면 정당한 명령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법에 넣을 것이 아니라, 위법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 더 강력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령권자 처벌 강화와 사후 감독, 감사 제도 보완과 지휘관 교육 강화 등 충분히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책이 있다”며 “굳이 군의 심장인 지휘·명령체계를 흔들어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군은 국가의 최후 보루다”며 “전투 현장에서 장병들이 명령의 정당성을 두고 논쟁하는 군대는 절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지휘체계의 일관성과 부대의 즉각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안전장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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