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지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놓고 우려를 드러냈다.
유용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며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이 군대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군은 1초의 지연이 생사를 가르는 조직이기에 명령 복종은 조건 없는 ‘즉각적 이행’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권 소속 의원 10여 명이 이 조항을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개정하고, 국방부마저 이에 사실상 동조하는 정부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겉보기에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정당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군 지휘 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는 데 있다”며 “지난 정부의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논의가 등장한 데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정당성 판단이라는 과도한 부담을 장병에게 떠넘겨 지휘의 즉각성을 약화할 수 있다”며 “명령받은 부하가 ‘이 명령이 정당한가?’를 먼저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휘는 단절되고 작전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장은 토론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사불란함이 곧 생존을 결정하는 곳이다”며 “더구나 장병은 작전 목적과 첩보, 상급 부대 지침 등 전체 정보를 알 수 없기에 정보 일부만 가진 부하에게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명령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도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어떤 장병에게는 정당해 보일 명령이 다른 장병에게는 그렇지 않게 보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해석 차이는 병영 전반의 기준을 흔들고 지휘관의 권한과 책임을 약화해 부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군사법전(UCMJ)에서 명령 복종 기준을 ‘lawful command’와 ‘lawful order’ 등 적법한 명령으로 규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다”며 “미군에서도 명령의 적법성은 현장에서 부하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법 절차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위법·부당한 명령을 막고 싶다면 정당한 명령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법에 넣을 것이 아니라, 위법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 더 강력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령권자 처벌 강화와 사후 감독, 감사 제도 보완과 지휘관 교육 강화 등 충분히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책이 있다”며 “굳이 군의 심장인 지휘·명령체계를 흔들어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군은 국가의 최후 보루다”며 “전투 현장에서 장병들이 명령의 정당성을 두고 논쟁하는 군대는 절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지휘체계의 일관성과 부대의 즉각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안전장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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