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은행권 해외법인 의심거래 보고 받는다

  •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 일부 은행, 동남아 지점 서면점검 의존

  • 이형주 원장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캄보디아 자금세탁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의 해외법인 점검을 강화한다. FIU는 은행들로부터 의심거래를 일제히 보고받고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의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FIU는 금융감독원, 16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FIU는 금융회사 등과 협력해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주 FIU는 은행업권과 함께 이미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했다. 은행권은 은행업뿐 아니라 향후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의심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동남아시아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해 서면점검에만 의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FIU는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를 우선 현장점검하도록 하는 등 AML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검사 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FIU는 해외 FIU와의 금융거래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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