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 제기 후 약 7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으로, 이날 법정에는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A사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설로 여론이 악화된 점을 들어 광고 모델 계약을 지난 3월 해지했다. 계약은 원래 올해 8월까지 유효한 상태였다. A사 측은 재판에서 “모델이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수현이 이슈 초기에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가 김새론 사망 이후 입장을 번복해 교제를 인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A사는 △미성년자 시기부터의 교제 △성년까지 이어진 관계 △초기 부인 후 뒤늦은 인정 등 세 가지를 품위 유지 위반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에 따라 손해 발생 및 범위를 재산정해 기존 5억원대에서 28억6000만원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A사 측은 “품위 유지 위반 시 모델료의 2배를 기준으로 산정했고, 실제 광고주 계약 해지와 드라마 공개 중단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