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반업무용 차량까지 '전용차'처럼 운영

  • 김희정 의원 "국토부, 장·차관 전용차량 6대 운영... 관리규정 위반"

사진김희정의원실
[사진=김희정의원실]

국가 교통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토교통부가 일반업무용 차량까지 ‘장·차관 전용차’처럼 돌려쓴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일반업무용 차량들은 운행기록 작성 등 기본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공식 전용차 3대에 더해 일반업부용 차량 3대를 별도로 상시 배치해 사실상 6대를 전용차처럼 운행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용차 관리의 적정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본부 소속 업무용 공용차량은 현재 총 21대다. 이 중 장·차관 전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기아 K8과 제네시스 G80 전기차 2대 등 총 3대이며, 나머지 18대는 일반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일반업무용 차량 18대 중 3대를 장·차관 전용 차량으로 사실상 운영해왔다는 점이다.

해당 차량은 제네시스 GV80, 현대 그랜저, 기아 EV9등 3대가 서울에 고정 배치돼 장·차관 이동에 활용돼왔다. 

공식 전용차량 3대는 기아 K8(장관 전용), 제네시스 G80 2대(1차관·2차관 전용)다. 여기에 일반업무용으로 위장 등록된 3대를 합치면 실제 장·차관 전용차량은 총 6대로 운영된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5년 11월 기준 공용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GV80(배기량 2497cc, 월 임차료 187만원), EV9(전기차, 월 임차료 138만8000원), 그랜저(배기량 1598cc, 구매)가 일반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장·차관 전용으로 추가 운영됐다.

문제는 국토부가 해당 차량을 일반업무용으로 등록해놓고도 운행 목적·거리·사용기록을 적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점이다.

현행 행정안전부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은 일반업무용 차량에 대해 일지 작성과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

특히 국토교통부는 장·차관 전용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일반 직원들이 공동으로 써야 하는 일반업무용 차량 3대를 장·차관 전용으로 추가 편성했다. 전담 운전직원도 3명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공무용 차량을 방만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토부의 공용차 운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도 부대의견을 통해 “일반업무용 차량을 장·차관 전용처럼 운용해온 관행을 중단하고, 실·국장 등 직원과 함께 사용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량운행일지를 포함한 관리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 공무용 차량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희정 의원은 "공무용 일반 차량은 공직자의 효율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국가 자산인 만큼 목적에 맞게 일반 직원들의 활용을 증대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정확히 기록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교통정책의 최상위 기관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마련한 차량관리의 기본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공부처가 운영하는 차량의 투명성·효율성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조속한 관리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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