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대치 과정에서 벌어진 ‘채이배 감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감금죄 성립을 명확히 인정했다. 의원실 앞을 집단으로 둘러서 이동을 사실상 차단한 행위가 “의원 활동을 저지한 물리적 봉쇄”라는 판단이다. 의안과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 역시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 의원에게는 벌금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는 1900만원이 선고됐다.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벌금 550만~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둔 쟁점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감금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의원실 출입문을 집단으로 둘러싸고 외부 출입을 통제해 이동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약됐다”며 감금죄 구성요건 충족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물리적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직접적 유형력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이동이 차단된 상태라면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보좌진과 기자, 경찰까지 접근할 수 없었던 정황도 감금을 인정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의안과와 특위 회의장 점거 행위 역시 공무집행방해로 판단됐다. 피고인들은 “정당한 정치적 항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회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는 헌법기관의 직무 수행을 저지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국회 물리 충돌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극히 드물었던 만큼 이번 판단은 회의장 봉쇄·점거의 위법성 기준을 명시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재판부는 면책특권·저항권 주장도 일축했다. “면책특권은 발언·표결 등 의정활동에 한정될 뿐 물리적 봉쇄나 점거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했고 저항권 주장에 대해서는 “헌정 질서 자체가 침해되는 상황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개념이지 국회 내부 절차 분쟁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장기 재판이었던 만큼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 영상은 300개, 자료 용량은 6TB에 달했고, 서증은 2000여 개에 이르렀다. 증인신문도 50명 이상 진행됐다. 피고인 26명이 각각 변호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반대신문을 하면서 “실제로는 증인 수백 명을 심리한 것과 같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형량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당시 국회선진화법 절차를 둘러싸고 오신환 의원 사보임 적법성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5대4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던 점, 이후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 국민적 평가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하지만 유형력 행사 강도가 높지 않고 대부분 간접적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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