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한국환경공단과 '제 1회 기후환경법포럼 :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 공동 개최

  • 국내외 기후위기 정책 방향 등 논의

사진법무법인 지평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후환경법포럼(제1회) :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의 가속화는 더 이상 환경 영역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라 국가경제, 기업경영, 금융시장 전반에 직결된 핵심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의 운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종 제도적 기반이 빠르게 정비되면서, 공공ㆍ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공시ㆍ평가 체계에 대한 대응 역량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지평과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기후환경법포럼을 통해 국내외 기후위기 정책 방향, 기후대응기금의 운영ㆍ지원제도,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ESG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럼에서는 기후대응기금과 국가 감축로드맵의 실효적 운영방안, 주요 기후소송의 시사점, ESG 제도 강화 흐름 등 향후 전략 수립에 필요한 핵심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포럼은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이사의 개회사와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개의 발제로 진행된다. 한국환경공단 법무지원부장 조민정 변호사가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대응기금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플랜1.5 정책활동가 최창민 변호사가 ‘국내외 주요 기후소송의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지현영 변호사가 ‘ESG 규제 최근 동향과 기업의 기후책임’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한편, 지평과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22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ESG경영실현을 위한 기업공감 법률지원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지평은 2025년 7월 ‘기후에너지센터’를 발족하고, 기후변화 대응 컨설팅, 국내외 정책 분석, 기후위기 관련 분쟁 대응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서 최적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의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송경훈 변호사는 “기후위기가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기후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포럼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지평 홈페이지(jipyong.com)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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