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검사들의 집단적 행동을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불법 이익으로 매입한 강남에 있는 빌딩을 500억 원에 처분하려 한다는 보도에 국민이 분노한다”며 “저도 분노한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소위 7800억 원대 불법 이익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환수돼야 한다”며 “이미 이 사건의 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축은행 채권과 관련해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소송 중이다”며 “대장동 1심 및 항소 포기에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판단했고 검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스스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은 검찰 내부 문제를 선택적으로 항명하는 일부 검사들의 이중적 정의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공무원의 집단적 행동을 응징해야 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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