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상소취하 및 포기..."국가폭력에 대한 반성"

  •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 상소취하

  •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00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사건의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19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이뤄진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전두환 신군부는 지난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했다.

범죄자 교화라는 명목을 달긴 했지만 군과 경찰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범죄자 외에 무고한 시민들까지 잡아들여 불법적인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거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결정에 앞서 지난 10월 22일에는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A씨에게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감호자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구금되어 상당한 기간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고 강제노역하며 보호감호 처분을 받음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액수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되어야 하며, 불법행위 이후 물가와 화폐가치가 크게 상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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